X

기업 지방 이전 인센티브 등…행안부 '보통교부세' 혁신

양희동 기자I 2022.10.31 10:00:00

지방교부세위원회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발표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건전선 강화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에게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소득·법인·상속·부가가치세 등)의 19.24% 중 97%로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조 6000억원 규모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한다. 올해는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자료=행안부)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또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를 신설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에서 36개월 평균 인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도 약 67%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과 최근 확정된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도 대폭 지원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반영률)을 50%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4유형’ 지자체는 낮은 ‘1유형’ 지자체보다 최대 225%포인트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자료=행안부)
행안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를 절감하면 ‘인센티브’, 과다 지출하면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하면 초과한 인건비만큼 페널티를 부여해 감액한다.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 등 동일 시설물에 대한 지자체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 지자체가 동일 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지자체 간 협력·협업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