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과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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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해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자동차 키,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3일 전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자신의 범행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장씨는 재판을 받던 2019년 말 자신의 범행 수법과 과정을 적은 28쪽 분량의 회고록을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실제로 A씨의 범행은 장씨 사건과 범행 도구·장소, 범행 후 행동에서 유사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도 않았고, 1심의 형량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대호 회고록에 나온 범행 수법과 유사한 게 많다”며 “회고록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못 볼 것도 아니”라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듯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