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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본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총괄 지휘 아래 방사능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법적기구이다. 현행 방호방재법은 총리령을 통해 이 본부 산하에 기술지원본부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각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사항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총리령으로 위임된 내용들을 법률로 못박아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게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반드시 기술지원본부장과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장을 맡아야 한다.
개정안은 특히 대책본부에 소방 공무원 등 재난현장 전문가들이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방사능 재난 발생 때 전문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구체적인 인원 수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조 의원은 “방사능 재난발생에 대비해 재난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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