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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요건 미충족 부결은 520건, 적용 제외는 221건, 이의신청 기각은 144건이다.
적용이 제외된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2만466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지역별로는 59.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6555건(26.6%), 경기 5171건(21.0%), 대전 3050건(12.4%), 인천 3019건(12.2%), 부산 2679건(10.9%)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1만421건으로 전체의 42.25%를 차지했으며,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183건(41.28%)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5%로 상당수 발생했다.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4.36%)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3명(0.01%) △20~30세 6402명(25.95%) △30~40세 1만1937명(48.40%) △40~50세 3560명(14.43%) △50~60세 1705명(6.91%) △60~70세 782명(3.17%) △70세 이상 279명(1.13%)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