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관보 공고를 통해 현대제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샤강 등 중국 후판 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004020)은 지난 7월 31일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후판은 두께가 6㎜ 이상인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인다. 중국 철강 업체들은 자국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내부 철강 수요가 줄자 해외에 후판을 비롯한 자국산 제품을 저가로 밀어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중국의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출 단가는 19.4% 하락했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철강재 수입은 873만톤(t)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후판 수입 가격은 t당 70만원 선으로 국내 후판 유통가격 대비 10만~20만원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수출 탓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으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 기업들을 반덤핑으로 제소한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후판을 생산하는 기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3곳이지만 이번 제소는 현대제철만 진행했다.
반덤핑 조사신청을 접수한 산업부는 약 2개월간 검토를 거쳐 이번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조시개시가 이뤄지면 3개월간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무역위원회에서 예비판정을 내린다. 본조사 후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까지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 측은 “정부의 중국산 후판 덤핑 조사개시 결정은 중국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인지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에서 피해 입증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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