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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4일 오전 6시 15분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을 자던 B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치고 방에 들어갔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따라오자 흉기를 또다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아버지가 다쳤다”며 112에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이마와 손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미리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평소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경찰은 A군이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체포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튿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