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 172억원을 환수했다.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6월 기준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적극 소송을 통해 이를 환수하고 있는 것이다. A의사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진료를 해오다 해당 병원의 불법사실이 적발돼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숨겼다. 공단은 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4억원을 환수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를 진행 중이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B의사는 배우자와 위장 이혼 후 29억원 상당의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겐 남은 토지도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숨겼다. B병원 사무장은 본은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사업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으로 교묘히 은닉했다. 공단은 소송을 통해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선 10억원 부분을 승소 후 전부 환수했다. 자녀에게 증여한 토지도 증여 취소를 통해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진행 중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