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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등 은닉재산 환수…이렇게 했더니

이지현 기자I 2023.07.19 10:29:58

2018~2023 6월 현재 199건 소송 172억원 환수
위장 이혼했더라도 배우자 상대 소송 진행 회수
자녀 증여 토지도 원상복귀 후 압류 강제징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교묘하게 숨긴 불법 사무장병원 재산이 환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 172억원을 환수했다.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6월 기준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적극 소송을 통해 이를 환수하고 있는 것이다. A의사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진료를 해오다 해당 병원의 불법사실이 적발돼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19억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숨겼다. 공단은 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4억원을 환수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를 진행 중이다.

사무장에게 고용된 B의사는 배우자와 위장 이혼 후 29억원 상당의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겐 남은 토지도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숨겼다. B병원 사무장은 본은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사업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으로 교묘히 은닉했다. 공단은 소송을 통해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선 10억원 부분을 승소 후 전부 환수했다. 자녀에게 증여한 토지도 증여 취소를 통해 압류하고 강제징수를 진행 중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선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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