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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220명 중 63%(138명)가 추락재해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우선 다음 달 계도기간을 둬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어 9월에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 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곳을 선정해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비계란 건축공사를 진행할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을 말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등의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 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