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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용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스베누의 2014년 매출액은 104억원, 영업손실은 2억1000만원에 이른다. 회사가 밝힌 연매출 500억원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 자본금이 1억원 밖에 되지 않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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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지난 2월엔 부산에 있는 한 세탁전문점에서 ‘스베누 운동화는 심한 물빠짐, 이염현상으로 세탁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후 온라인 상에서 소비자들이 물빠진 운동화 사진 등을 연이어 올리며 논란이 증폭됐다.
표절 논란도 거듭됐다. 스베누는 미국 액세서리 브랜드 ‘라스타클랫’의 브랜드와 흡사한 팔찌를 팔았다가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스베누의 독수리 로고 역시 미국 디자인업체 맥과이어디자인과 비슷해 표절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엔 결국 제조 공장 관계자와 에이전시, 가맹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스베누 피해자 모임이 황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에이전시 측은 “잔뜩 발주를 받아 물건을 생산해놓은 공장들이 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대금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황 대표가 곧 갚을 것처럼 각서를 써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맹 계약 해지를 준비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는 “스베누 측이 덤핑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재고를 넘겼고, 본사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덤핑업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우리 가게에서 8만원대에 파는 운동화가 근처 덤핑 매장에선 3만원에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베누측은 “본사가 가맹 수수료를 받아 사는 구조인데 가맹점에 피해를 입히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고, 누구인지 못 찾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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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신발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이 진행된 상황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베누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출원이 거절된 6월 이후에도 꾸준히 가맹점을 모집해왔다.
서울에서 스베누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상표권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지인이 스베누 운동화가 중고등학생에게 정말 잘 팔린다는 얘기를 듣고 가게를 냈지만 지난 10월 이후 매출이 10분의 1이하로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한 가맹거래사는 “상표권이 없어도 가맹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표권 정도는 출원을 마쳐놓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며 “만일 추후에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한 상표를 내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