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5%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사모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따로 보험료를 내야한다.
가격대비 효과좋은 약만 선별해 보험약으로 인정하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이 도입된다.
▲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 의무화 =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중대형 음식점 중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판매하는 식당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식당은 약 2800개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표기해야한다. 허위표시 혹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0~12세 아동빈곤층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 취약지역의 임산부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이 실시된다. 간호사가 방문서비스를 하는 한편 부모교육과 직업훈련,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서민층 노인들이 이용하는 실비노인요양시설에 이용료의 50%를 지원한다. 실비요양시설은 1인당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 서민층 노인위한 돌보미 제도 시행 = 서민층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또는 주간 보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인돌보미` 제도가 운영된다.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는 목욕과 식사를 돕거나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을 수발하고 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급식과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보조해준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실시 = 지금까지 대부분 의약품이 보험약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 방식`으로 전환된다.
▲ 건강보험료 6.5%인상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로 0.29%포인트 높아지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으로 8.5원 늘어, 각각 전년대비 6.5% 인상된다.
▲ 금융소득 4000만원이상 고소득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비부양자 중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약 3159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으로, 보험료 수입도 연간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태반 원료물질, 화장품 판매 금지 = 사람의 태반에서 유래한 물질은 화장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 같은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수입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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