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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중 후진 車에 '쿵'…대법 "특수상해 아냐"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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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24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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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말다툼 벌이다 곧장 후진
트렁크 앞 서있던 피해자 충격…특수상해 혐의
1·2심 징역형의 집유 선고…대법 파기환송
대법 "생명·신체 위험 느낄 정도 아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주차 시비 중 차량을 후진해 상대방을 친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단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경기 남양주시 한 주차장에서 B씨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후진해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주차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로 양보할 뜻이 없다 밝혔고, 이후 차량을 후진해 트렁크 부근에 서 있던 B씨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뒤쪽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대로 후진해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혀 다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이같은 판단이 정당하다 보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의율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가령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매우 느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 보이지 않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 범행에 해당한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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