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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당정은 앞서 유예를 결정했다.
유 의장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에 세 가지 조건을 건 후 국민의힘에 성의있는 태도 변화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 달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2+2 협의체 법안으로 선정했고 당정에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체로부터 (2년 유예 후)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그럼에도 홍 원내대표는 절대로 여당과 유예안을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 가지 조건을 새로 추가로 내걸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해태 여부에 대한 조사 후 관련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장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 27일 업계의 입장을 절박한 심정으로 발표했고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약속이 아니라면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확실한 약속이 어떤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민주당은 더 어떤 조건을 붙이려 하는 것이냐. 법안을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며 “확실한 입장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을 논의 중이지만 이견이 커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