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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과 건강권·생명권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후속 조치로 2016년 11월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품목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사업자는 제품 제작·유통 후에도 개발 단계에서 인식하지 못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고 교환·환불 요구로 결함 정보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제작·유통한 제품의 소비자 불만을 자체 확인하고 유통 제품에 대한 표본 조사 정책을 마련하면 사업자가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건강·생명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제품 위해성이 확인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제품수거 등을 명령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등 보장을 위해 현재 사업자 재량으로 규정된 수거명령 공표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