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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23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며 주변을 위협했다. 이를 만류하던 B 경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이 경찰서에 접수한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여기고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경찰서 민원실에 대한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은 처음이 아니다. 술에 취해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와 휘발유와 가스 토치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주취자 B씨가 지난해 11월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B씨는 심지어 항소에도 나섰다. 다만 대전지법 2-3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B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B씨는 2023년 7월 29일 오후 5시 15분께 충남 아산시 자신의 밭에서 차를 몰고 12㎞ 떨어진 아산경찰서까지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 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당하자, 차 안에 있던 휘발유 통과 가스 토치를 들고 민원실로 들어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다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