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으로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까지 감경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감경이 적용되며, 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법 위반 유형이 입찰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명백한 경성담합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CP 감경 혜택이 제한된다.
또한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법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하면 심의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감경(10%)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강화된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