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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2021년 11월 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후 가세연은 조 교수가 결혼 생활 중 출산한 아들이 혼외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혼외자가 차 전 실장과 외모가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차 전 실장이 친부로 보인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차 전 실장은 조 교수의 아들과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유전자감정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를 받았다. 이후 차 전 실장은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쓴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 전 실장이 친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김씨와 강 변호사가 방송에서 사용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등을 봤을 때 해당 적시 사실은 단순한 의혹 제기 내지 의견 표현을 넘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은 방송에서 차 전 실장에게 ‘DNA 검사결과를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차 전 실장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해당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했다”며 “그럼에도 차 전 실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조 후보자는 2021년 12월 3일 공동상임선대위장직을 내려놓았다. 조 후보자 측은 “2010년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지만 폐쇄적 군 내부 문화와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