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2018년 11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B(37)씨와 가족 C(60)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설·막말을 들었다. B씨의 고소로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아동학대 정황이나 단서가 없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B씨는 세종시청에 해당 어린이집 관련 민원을 계속 냈고 결국 A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후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와 C씨는 이 일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고서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욕설과 인신공격,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시청에 민원을 계속 제기한 범행 뒤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유가족에게 사과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고, 처벌만 원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