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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교섭력 확보를 위한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도입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문문항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행정처분 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년 도입된 신규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거래현황, 행위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등 기존 설문문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 설문을 추가로 실시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형태 및 관행,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등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추후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 시 참고할 예정이다.
조사방식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안내받은 조사대상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누리집에 응답을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유선상담센터 및 SNS 상담채널을 개설해 조사대상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2월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