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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승인 취소와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고객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결과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는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티몬·위메프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제 구조가 카드사-PG사-티몬·위메프인데, 카드사는 PG사를 거쳐야만 카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거쳐 결제를 취소하려면 카드사가 소비자 결제 철회 요구를 받은 뒤 PG사에 전달한다. 이후 PG사가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KG이니시스, NHN KCP, 나이스페이먼츠, 토스페이먼츠 등 PG사가 일제히 티몬·위메프에서 철수하면서 취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PG사와 티몬, 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PG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어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신청 시 신속히 심사, 처리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사태에서 여행 상품 등 고가의 상품을 할부 결제한 일부 소비자들은 신속한 환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국이 카드사에 할부 철회·항변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자금 회수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급한 불 끄자며 책임이 없는 카드사에 손내밀 게 아니라 근본적 책임 주체인 큐텐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고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G “티메프, 예상 환불규모 제공 안해…손실추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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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업계는 지난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플라이강원 사태’ 등 가맹점 부도 때마다 PG사가 손실을 떠맡았지만, 이번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클 수 있어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PG사는 소비자 결제대금을 카드사로부터 받아 티몬·위메프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하는데 불공정하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환불 규모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PG사들이 우선 환불에 나섰다가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피해는 소상공인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과거 사례처럼 PG사가 먼저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다간 PG사 자체가 망해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드사마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PG사와 협의 없이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PG사는 이 환불대금마저 카드사에 물어줘야 한다. 통상 PG사들은 미정산을 우려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티몬·위메프의 경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애초에 보험 가입조차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메프는 2400억원(2023년), 티몬은 6400억원(2022년) 자본잠식 상태다.
PG협회 관계자는 “PG업계는 가맹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결제대금을 별도로 잘 관리해오고 있는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 민원에 따라 결제 취소를 한 후 PG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PG사가 가맹점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갉아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손실이 PG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PG사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플랫폼도 가맹점으로 두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업, 여행업, 항공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독립몰도 가맹점으로 두고 있다. 연초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PG사들이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대략 190여만개에 달한다. 이중 중소형 가맹점은 171만여 곳으로 전체의 93%가 넘는다. 특히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134만여 곳이다.
금융당국이 PG사를 압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자에게 줘야 할 판매대금에 손을 대게 한 자체가 잘못됐다”며 “에스크로 등에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했는데 금융당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지시라고 해서 PG사들이 대규모로 손실을 떠안는 것은 주주에 대한 배임 행위다. 경영진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