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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성매매 알선에 나섰다. 성매매 업주의 의뢰를 받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홍보글을 올리고 성매매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면 소개비를 받았다.
경찰이 확인한 이 같은 방법의 성매매 알선 횟수만 1만8000여 건이다. 이들은 소개비로 건당 2만~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무실 옥상에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한 소각로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경찰에 적발되자 1.5㎞ 떨어진 인근 빌라로 근거지를 옮겨 범행을 이어나갔다. 경찰이 재차 단속에 나선 10월까지 4개월간 범행을 지속했다.
이들에게 소개비를 넘긴 안마시술소 2곳도 덜미를 잡혔다. 실질적 업주 B씨는 ‘바지사장’과 ‘명의사장’, 운영실장 등을 두고 업소 두 곳을 차려 영업했다. 또 건물주는 업소 측에 피임용품을 공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서울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일당 1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B씨를 포함해 안마시술소 관련자 48명도 입건했다. 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성매수 남성 7명과 안마시술소 건물주 등도 포함됐다.
서울청은 “성매매 광고를 알선한 조직과 실제 업소까지 찾아낸 사례는 사실상 최초”라면서 “향후에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의 공시가는 113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