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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3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정책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자문단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운영위원회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1명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둔다. 업무와 관련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무기구의 장은 행정 전문성을 지닌 고위공무원 1명이 맡는다. 당초 대통령 지명 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았으나 1명으로 줄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