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CBAM 입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불합치할 가능성이 크고, 수출기업에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EU가 차별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CBAM을 도입하려는데 우려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와 연계된 CBAM은 WTO 규범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환경을 위한 일반예외 적용도 어려울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EU의 CBAM 입법안에 따르면 EU 역내 기업은 탄소저감 능력에 따른 배출권 판매·제도 예외가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하지만, 제3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무역협회는 기업들이 겪게 될 과도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CBAM이 도입되면 제3국 수출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EU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무역협회는 이러한 절차가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협회는 “특히 한국 기업들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지급 완료한 환경비용을 보고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들에게 이중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천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알루미늄 업계에서 CBAM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무역협회는 EU 입법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세부 시행규칙 등이 발표될 때마다 내용을 파악해 국내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월 14일 CBAM 입법안을 공개한 뒤 이달 18일까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렴된 의견들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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