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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그러나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여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과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