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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목사 측은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촬영한 것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이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며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이나 공직자가 아닌 만큼 법상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이에 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한 상태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고발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내용을 검토해 김 여사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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