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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코인 논란’ 김남국, 코인세유예법 발의까지…與 "이해충돌"

이수빈 기자I 2023.05.07 17:45:30

코인 과세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국민의힘 "`60억 코인`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
김남국 "코인세 유예법은 여야 모두 추진했던 입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액의 가상화폐 관련 논란이 점차 격화하고 있다. 투자 자금의 출처와 행방 의혹에 더해 김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발의 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졌다. ‘개인의 일’이라며 선을 그어온 민주당은 7일 지도부 차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지난 5일 김 의원이 지난 2022년 1~2월께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약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가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 시행 이전에 이를 전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2021년에 약 9억 4000만원어치로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온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인데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 4769만원에서 11억 1581만원으로 9억 6000만원 가량 늘어난다”며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지적하며 자금의 출처와 행방에 대한 해명을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가상 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 했다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민주연구원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의혹이 이어지자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극히 개인적인 내용이라 제3자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으나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김 의원 사건에 대해 “지도부끼리 관련해서 상황 공유를 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단계”라며 당 차원의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남국, 코인 60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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