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취지 따라
근로자의 위험작업 거부권인 작업중지권 보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태영건설은 7일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에서 ‘Safety First 선포식’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전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선포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누구나 위험을 인지했을 때 지체없이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대재해의 연결고리를 끊겠단 취지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선포식에서는 근로자 대표와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현장 근로자 및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 (사진=태영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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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근로자의 생명 존중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모든 현장 구성원이 안전 최우선을 실천해 중대 재해 없는 현장을 만들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