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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iM·부산·광주·전북·경남·수협·카카오뱅크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일부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해왔다.
대표적인 조치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제한이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해 가입하는 보험·보증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면 대출 가능 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돼 사실상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제한 조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올해 7월 MCI·MCG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8월에는 비대면 전용 주담대 신규 접수와 변동금리 주담대 판매를 잇달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신용대출에서도 한도대출 미사용 한도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규 취급 물량을 제한했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25건의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타행 대환을 제한했다. 신용대출은 건별대출 최대 1억원, 한도대출 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를 낮췄다. 7월에는 주담대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했다.
이 밖에 부산은행이 12건, 신한은행 10건, iM뱅크와 경남은행 각각 9건, 우리·광주은행 각각 7건이었다. SC제일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각각 5건, 수협은행 4건, 전북은행은 2건의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출 수요가 몰릴 때마다 상품별·채널별 제한을 반복하면서 실수요자가 자신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미리 예상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예외를 확대하면 총량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은행별로 한도 축소와 비대면 상품 중단이 수시로 되풀이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만큼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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