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에 추격전까지…50대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이재은 기자I 2024.01.31 09:18:12

法 “돌이킬 수 없는 결과…유족 합의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50대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현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 수준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을 추격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에서 약 8.5㎞를 13분간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A씨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붙잡아 흔들기도 했지만 A씨는 그대로 출발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17%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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