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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은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자(화주)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매대행업자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이에 구매대행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해도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책임과 피해가 전가됐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납세 의무 등을 구매대행업자에게 부과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특송업자 등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살핀다.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는 2019년 4298만8천건에서 지난해 8838만건으로 2배 급증하며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직구 이용자(개인통관부호 기준)는 같은 기간 927만3000명에서 1478만7000명으로 59.5% 늘어나는 등 무역의 주된 형태가 기업과 개인 간(B2C) 전자상거래로 변모했지만, 관세법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문이 두 개에 불과할 정도로 관련 제도는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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