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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4일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변 사무처장 등을 지낸 김 의원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조국 똘마니’ 표현을 쓴 데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는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