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길 조세정책과장은 “원천징수 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금년 세법 개정 시 검토하겠다”며 “관련 과세 인프라 확충 선행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 개정 시점은 7~8월이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강화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오는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반발이 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주식투자자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목소리나 그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일부 관심 등을 종합적이고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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