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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13억 1500만원을 강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또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이혼여부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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