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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는 “노숙인 방지를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으니 주차장 이용객의 양해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차선규제봉과 함께 벽에 걸었다.
계양구의 이 같은 조치는 공원에 머물고 있는 여성 1명을 포함한 노숙인 3명의 생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계양구 관계자는 “계산체육공원에 머무는 노숙인 3명이 통로에 방뇨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통로를 이용할 수 없어 마련한 조치”라며 “노숙인들이 보호시설 입소도 거부하고 있고 그 대응을 위한 관련 법령도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통 도로에서 차량의 불법 유턴이나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차선규제봉이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지하주차장 계단 통로를 막자 구민들에게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박모 씨는 “내 눈을 의심하게 된다. 노숙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십 개의 주차방지봉을 계단에 박아놓을 수 있느냐”며 ‘새올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구는 이와 같은 민원에 설치한 봉을 모두 회수한 뒤 구체적인 노숙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