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200억원대 불법이익…中 당국 “무관용 처벌”

이명철 기자I 2024.02.06 09:41:36

中 증권감독관리위 “시세 조작·악의적 공매도 처벌”
200억원대 불법이익 거둔 불법 세력들 사례 소개해
대주주가 담보로 내놓은 주식 리스크 모니터링 실시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당국이 중국 증시의 주가지수 하락을 막기 위해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무관용 법칙의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하이 루자쭈이 금융지구에서 한 시민이 주가지수가 표시된 다리를 건너고 있다. (사진=AFP)


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전날 중국 주식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시세 조작과 악의적인 공매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반등하는 조짐을 보였던 중국 증시는 최근 들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1.02%, 3.93% 떨어졌다.

상하이종합지수의 경우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에 지난달 26일 2900선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후 지속 내리면서 전날 2700선에 턱걸이했다.

CSRC는 주식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단호하게 조사·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당국이 공개한 주요 공매도 사례를 보면 한 조직은 100개 이상 주식 계좌를 통해 특정 주식을 조작하고 연속 입찰과 역매매 등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1억3000만위안(약 240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투자기관의 관리자는 20여개 종목의 주가 상승을 억제한 뒤 낮은 가격에서 주식을 사들였다가 가격 조작을 통해 주가 급락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거둔 불법 이익은 1억4000만위안(약 259억원)에 달했다.

CSRC는 “주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고 악의적인 공매도 행위를 하는 자들은 파산한 뒤 감옥에 갇히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앞으로 대주주가 다양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과 관련해 이에 따른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와 다른 금융기관이 마진콜 라인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상하이금융경제대의 시준양 교수는 환구시보에 “이번 CSRC 발언은 주식 담보 불이행이 대규모 청산으로 발전해 시장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기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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