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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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씨 변호인 측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러 어떤 말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면서도 “과거 불우했던 가정사를 겪었고 범행 이후 자신의 집에 있었으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조씨는 이날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을 들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조현진에 의해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이 자리해 재판을 지켜봤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의견진술에서 “문 너머로 들린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딸의 마지막 목소리는 ‘잘하겠다’고 용서를 바라는 애원의 목소리였다. 이후 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며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을 억지로 떠올렸다.
이어 “27살 제일 이쁜 나이에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면서 “조현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화장실에서 A시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경찰은 범행 발생 4시간여 만에 조현진을 붙잡았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조현진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와 교제했으나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갈등을 빚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