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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기흥호수 둘레길 일부를 골프연습장이 가로막고 있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재계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논란이 일고 있는 기흥호수공원 골프연습장은 ㈜기흥수상골프와 5년 임대조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통해 지난 2014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기흥수상골프는 기흥호수 수면 3만5000㎡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1억3000만원 임대료를 농어촌공사에 내고 있다. 공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근거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용인지역 정치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인해 둘레길을 가로막고 있어 시민의 쉼터를 빼앗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원들은 기흥호수 골프장 계약연장을 반대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잇따른 논란에도 미온적인 대응을 보인 용인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용인시는 기흥호수 저수지 전체 10km에 ‘둘레길’을 조성 후 시민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용인시의회에서 단절되는 기흥호수 둘레길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유진선 시의원은 “기흥호수공원 내 조정경기장에서 수상골프장 인근까지 순환산책로를 걷다보면 공세교 아래에서 보행 데크가 끊어져 수상골프장까지 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데크 연장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기흥호수 내에 설치된 수상골프연습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기흥구청에서 영업 신고를 받아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물망을 쳐서 골프공을 회수하고 있어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TF팀을 구성해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백 시장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기간 종료 전에 민원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TF팀도 신설되지 않았다.
최근 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부랴부랴 평택지사에 연장계약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의 품으로, 수상골프장 계약 연장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에 발맞춰 수백억원 규모의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 기흥호수는 맑고 깨끗해졌으며 호수를 따라 둘레길을 걷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수질개선 사업과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2021년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준설토를 활용한 친환경 생태섬도 조성 중”이라며 “걷기 편한 둘레길 10km구간도 진행 중지만 국가 땅 안에서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인해 둘레길은 호수가 아닌 골프연습장 둘레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되면서 ‘반전’ 국면도 생겼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에는 시설관리자의 주민 의견 반영 규정이 없어 주민 반대를 조율할 근거가 미비했다.
해당안이 통과되면서 기흥호수공원의 사용 연장 결정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기흥수상골프장의 사용 연장을 위해선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은 2016년 8월 5년 임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서 올해 7월 31일 계약 종료 시점이다.
사업자 측은 사용연장 신청을 통해 수상골프연습장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연장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