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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며 걷다가 `쿵`…심각한 `스몸비` 문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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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송 기자I 2017.10.27 09:32:47

작년 스마트폰 보행 교통사고 1천명 넘어
하와이 등서 `스마트폰 보행 금지법` 시행

한 여성이 스마트폰에 몰두하다 2m 아래 지하로 떨어지는 모습 [사진=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스마트폰과 관련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 ‘스몸비’ 관련 규제가 없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스몸비’는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1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이 매일 스몸비족(族)과 부딪친다. 조사 결과 스몸비족이 사고를 당할 확률은 일반인보다 70%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을 주시하며 걸을 때 시야는 120~150도 정도이지만,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10~20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아이들 또한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서울시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는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불리는 ‘스마트폰 금지법’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다 적발되면 최저 15달러(약 1만7000원)에서 최고 99달러(약 11만1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매년 수천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중국 충칭에서는 스마트폰 전용 도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어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일부 국회의원들이 스몸비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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