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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태블릿PC와 관련된 위증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의혹으로 국조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난 이 의원은 지난 1월 노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노씨와 정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엇갈렸다.
결국 검찰은 노씨의 의혹 제기를 거짓으로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