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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부도 수수료 제도는 전세계 항공사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항공사들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좌석 선점 후 아무런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실제 탑승을 원하는 다른 승객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노쇼` 행태를 근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본격적인 캠페인 활성화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하고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003490)은 내년 8월부터 마일리지로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를 한 뒤 예약을 변경하면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089590)과 진에어도 국제선 예약부도 승객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에어부산은 “예약 후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는 손님으로 인해 실제 탑승을 원하는 손님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며 “에어부산이 항공업계의 노쇼 근절 움직임에 동참함으로써 이와 같은 경우가 감소하고 올바른 예약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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