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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합병안 주총 통과..11월 19일 '우리은행' 신주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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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I 2014.10.10 09:50:33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10일 오전 9시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우리은행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 임시주총을 열고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우리은행은 11월 1일자로 우리금융지주를 흡수 합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은 우리은행이 되고 우리금융지주는 소멸하게 된다. 합병후 존속하는 우리은행의 신주상장 예정일은 11월 19일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8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받았다. 합병 신주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총 발행신주는 6억 7627만 8371주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 임시주총 안건에 상정된 상임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놓고 노조는 반대성명과 집회를 여는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현 김용우 감사의 후임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한 정수경 변호사(56)가 내정됐다.

정 감사 내정자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악구협의회 교육홍보분과 위원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으며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받았다.

우리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은행의 ‘은’자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은행 감사로 내정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증도 안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노조가 10일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서 이날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상임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고 있다. 우리은행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한 정수경 변호사가 내정됐다. [사진=우리은행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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