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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6월30일 오전 7시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단기주차장 지하 2층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이날 여행 갔다 돌아온 장인, 장모를 마중 가기 위해 주차 후 걸어서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A씨가 지나가려는 그때 한 운전자가 불법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A씨를 들이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양손으로 차를 막았다.
이어 차가 잠시 멈췄고 A씨는 똑바로 서서 앞 유리를 통해 차주와 눈을 마주쳤다. 그러나 차주는 사과도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고, A씨가 손으로 막았지만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모시러 간 다음에 신고 후 병원에 갔다”며 “전치 2주가 나왔다.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제 양 손목이다. 왼쪽 다리도 앞 범퍼와 부딪혔다. 가해 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뒷타이어에 왼쪽 다리가 스치듯 깔리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A씨는 경추, 허리뼈, 손목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공개했다. A씨는 “약도 처방받았는데 나아지질 않았다”며 “제가 지난달 7일에 출국이라 급하게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발목도 염좌 소견을 보였다. 이후 같은 달 25일에 귀국해 현재까지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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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해 도주한 것은 맞지만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이게 어떻게 불송치 결정이 난 거냐”며 “한문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불송치 결정이 나올 만한 사고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꼭 쓰러져야만, 피를 흘려야만 뺑소니냐?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하라”며 “그러면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면 제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다”라며 “치료받은 진단서, 약 처방전, 한의원 가서 받은 진단서 등 다 첨부해라. 약 처방전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이의 신청한 뒤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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