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오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4일 이내)도 신설했다. 또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