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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단 공장신설 전면허용..하이닉스 증설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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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08.10.30 12:00:00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확정..내년 3월부터 시행
산단내 공장건축 전면 허용..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불허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공장 신설과 증설이 가능해진다.

또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에서 500㎡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관광지조성사업의 규모제한이 없어지며, 주택·상가·공장이 섞여 있는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복합용도지역화해 개발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 수도권 산업단지 내 신설·증설·이전 전면 허용

정부는 우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으로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신설·증설·이전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신설은 업종별로 1000㎡~1만㎡, 증설은 기존공장 기준으로 3000㎡ 이내로 제한돼 왔다.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반월, 안성 등 모두 89곳이며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 신설 규제는 유지하지만 권역별로 증설과 이전 규제는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업지역인 경우 3000㎡이하(14개 업종은 100%) 공장의 증설만 허용됐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외의 경우에는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100%까지 증설(현행 14개 업종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폭을 확대했다. 실례로 1000㎡ 이내로 증설이 허용됐던 공업지역 내 첨단업종은 200% 이내로 증설이 허용됐고, 기존 부지내 증설 허용 업종도 종전 10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공업지역 이외지역에서 첨단업종의 증설범위도 1000㎡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정부는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에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산집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연면적 500㎡미만(현행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적용 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현재는 수도권 내 공장 중 98.4%가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지만 산집법을 개정할 경우 84.3%가 총량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도 도시형 첨단산업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IT산업 위주의 소규모(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도록 했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만㎡ 이내로 제한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조정된다.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이내)의 상한도 없어지며 건축이 금지돼 왔던 할인점 등 대형건축물도 허용된다.

현행 오염총량제는 수도권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해 배정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000㎡이내)은 추가 검토를 거쳐 2010년까지 확대키로 했다.

◇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이천 하이닉스(000660) 공장 증설은 어렵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천 하이닉스는 기존 공장시설 면적이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 이하)면적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신·증설(1000㎡이내) 범위도 초과하고 있다"며 "2010년까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을 모두 푼다고 해도 이천 하이닉스 공장은 수질보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지역 내 구리, 납, 수은, 비소 등 19개 중금속을 사용하는 시설은 수질보전법에 따라 생산설비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이유로 이천 하이닉스공장 증설을 반대해왔다.

이밖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 내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키로 했다. 또 수도권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취, 등록세 중과제도(기본 세율의 3배)를 개선키로 했다.

◇ 용도지역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재분류

정부는 또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분류하고 허가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시가화용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포함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가 허가되며 유보용도(자연녹지권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는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전용도(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밖에 주택·상가·공장 등이 혼재돼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복합용도지역으로 유도해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산업시설 등이 섞여 있는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와 대상공장부지, 문래동 5가 롯데물류센터부지의 복합단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정비법, 한강수계법, 산집법 등 관련법을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 주요 내용

◇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지역)에서 규모·업종·제한 없이 공장 신설, 증설 및 이전 허용

-성장관리권역 내 모든 첨단업종 기존 공장 증설 범위 확대
공업지역 내 : 3000㎡이내(14개 업종은 100% 이내)→규모제한 폐지
공업지역 외 : 14개 업종만 100% 이내→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 이내 증설

-첨단업종 이외 공장 기존 부지 내에서 증설 허용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 내 공장 증설범위 확대
공업지역 내 : 첨단업종(1000㎡→200% 이내), 기존부지내 증설(10개업종→전체 업종)
공업지역 외 : 첨단업종(1000㎡→100% 이내)

◇ 공장,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 지원도시사업구역 내 산업단지 총량규제 배제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연면적 200㎡이상→500㎡ 상향 조정

◇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 용도지역의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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