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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캡' 틈새 메우는 독립리서치 16곳, 제도권 편입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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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연 기자I 2026.04.07 05:32:02

[코스닥3000시대] 스몰캡 리서치 확대
독립리서치, 매년 코스닥 보고서 발간 확대
인가·자격기준 부재해 공신력 확보는 과제
"시장 투명성 제고, 제도권 편입 전제돼야"

[이데일리 신하연 권오석 기자] 코스닥 종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독립리서치가 떠오르고 있다. 증권사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리서치는 매년 스몰캡(중소형주) 보고서 건수를 늘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코스닥 독립리서치 종목보고서 수. (그래픽=문승용 기자)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에프앤가이드에 종목보고서를 게시하는 독립리서치는 14곳이다. 한국IR협의회의 기술분석보고서와 리서치센터 보고서까지 포함하면 총 16곳에서 종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이 코스닥 종목에 대해 발간한 보고서 수는 총 889건으로, 이들이 발간한 전체 보고서 1021건 중 87%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 32곳에서 발간한 코스닥 보고서 수(5591건)가 전체 보고서(2만2980건) 대비 24%에 그친 것과는 대조된다.

한국IR협의회의 기술분석보고서는 2025년 기준 263건 중 228건(86.7%)이 코스닥 종목을 대상으로 발간됐으며, 그로쓰리서치(104건), 밸류파인더(75건), 지엘리서치(72건), 아이브이리서치(41건), 스터닝밸류리서치(43건), 아리스(35건) 등 주요 독립리서치들도 연간 수십건의 스몰캡 보고서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도 추세적인 확대 흐름이 확인된다. 독립리서치의 코스닥 보고서는 2021년 506건에서 2022년 619건으로 늘어난 이후 2023년 578건, 2024년 707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다수 독립리서치가 에프앤가이드를 통하지 않고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배포하고 있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대금이 적거나 증권사 커버리지에서 제외된 종목일수록 독립리서치 의존도가 높아, 사실상 비커버리지 영역에서는 독립리서치가 핵심 정보 공급자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독립리서치 산업은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업체가 별도의 인가나 자격 요건 없이도 진입 가능한 만큼 공신력과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제도권 편입보다 시장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헌 대표(한국독립리서치협회장)는 “현재는 독립리서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상태로, 자격 요건이나 인력 기준 등 당국이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별도의 감사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없는 구조에서 일부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업계 전체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초기 시장인 만큼 일정 주기 감사 등 관리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곳만 ‘독립리서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 일부 업체들은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 독립리서치 중 가장 큰 규모를 갖춘 그로쓰리서치는 현재 리서치 인력만 7명 수준으로 업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채용을 통한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한용희 그로쓰리서치 대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인력을 늘리고 스몰캡 보고서 발간을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는 별도 규제가 없어 매달 자기매매 내역 제출 등 금융투자업자 기준에 맞는 자율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가 이뤄지면 투명성이 높아지고 전체 시장 신뢰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독립리서치 회사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수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리서치 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독립리서치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하는데, 이를 공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이후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전히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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