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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심복합 '시즌2' 간다…저층 주거지도 '용적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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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9.07 16:51:53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저층 주거지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로 확대
2026년말 일몰 규정 폐지, 상설화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던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몰 규정을 폐지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으로 수도권에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정부 주도로 도심의 낡은 지역을 주택, 상업, 공공시설로 탈바꿈하는 복합개발사업이다. 202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8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이중 29곳이 철회 및 해제됐다. 현재 남은 곳은 53곳이다.

도심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중에서도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심복합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주택 공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주민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사업 자체가 저조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등 지자체 제안 및 공모를 통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지방 공사 참여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만 한정된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기준을 저층주거지에도 3년간 한시 적용한다. 저층주거지에선 용적률 법적 상한이 기존 1.2배였다.

또 사업계획승인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 추가,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준주거지역 5% 배제 가능, 상업지역은 10%서 5%로 완화) 등도 추진한다.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 면적 최소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한다. 광역교통·학교 용지 부담금도 개발로 인해 증가된 부분 한해 부과키로 했다.

도심복합사업 개발 속도도 빨라진다. 소규모 지구에 대해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에 주민대표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갈등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LH 내 공공정비스업(도심복합, 공공재개발) 조직 및 인력을 확대 추진한다. 관련해선 LH개혁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당초 2026년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불확실서을 해소하기 위해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상시화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도 일몰이 예정돼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하겠다”며 “일몰도 폐지해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난 “용적률 1.4배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지금보다 훨씬 사업성이 개선되고 속도가 빨라져 건설사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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