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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는 게 골자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을,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1인을 추천한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자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에 관한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고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