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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쓴 제품만으로 한정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중에는 연초 줄기·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나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온라인 판매 등 담배 관련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실정이다. 세금 측면에서도 그나마 연초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으로 담뱃세가 부과되지만 합성니코틴은 과세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담배 원료 범위에 연초 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포함 시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독성·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법상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최근 BAT로스만스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업계 추산 현재 4000여 개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이끄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글로벌 기업인 BAT로스만스가 진출하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인 합성니코틴을 관리·감독하는 쪽으로 입장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원료로 인정하기 위해선 우선 (식약처의) 연구 용역 결과 등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단순 세수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추세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환영을 뜻을 밝히면서도 “빠른 개정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원 구성, 국정감사 등 빡빡한 일정이 예정된 만큼 연내 개정안 발의가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입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향후 천연이든 합성이든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은 담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T로스만스 측은 “책임감 있는 세계적 소비재 기업으로서 현행법상 담배 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과 관련한 한국의 각종 담배 규제 정책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계획”이라며 “합성니코틴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