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새해 첫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및 인천공항공사 등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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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조규홍 1차장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전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짚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탑승 전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여부를 항공사로부터 확인 받는다. 만약 미입력한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를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된다. 이송을 위한 수송차량과 긴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도 확보하기로 했다. 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사 대상자 인솔, 현장 관리, 통역, 확진자 이송 등에 약 500여 명을 배치키로 했다.
이 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5일~2월28일), 단기 비자 발급 제한(2~31일),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2일~2월28일) 등의 방역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조규홍 1차장은 “국민이 안전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관계기관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