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임대차시장 불안 대응, 최우선 부동산 과제” [6·21대책]

이명철 기자I 2022.06.21 09:21:23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
“임차인 맞춤형 인센티브·지원, 상생임대인제 도입”
“규제지역 조정 이달말, 종부세 개편안 7월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하고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로는 임대차 시장 중심으로 일부 불안 요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직전 계약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한다.

방 차관은 “다주택자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하면 양도 시점에서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갱신만료 임차인은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 요건 총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이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민간 건설임대를 선제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단기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방 차관은 “건설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10년 충족 후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주택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사업자 대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70%) 등 적용 기한도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며 “민간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부세를 합산배제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임대 활용 목적으로 민간 건설주택 매입 사전 약정 시 용적률을 1.2배 확대한다.

규제지역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최대 5년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양도·상속·증여시 까지로 개선한다.

3분기에도 부동산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종부세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세율 인하 등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에는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를 면제하고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에 초기 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식을 도입하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ㄹ화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250만호 플러스 알파(+α) 공급 계획 수립을 7~8월 중 발표하고 생애주기형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한다.

방 차관은 “반기별로 재검토하는 규제지역 지정·해제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달말에 별도 발표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 분양가 제도의 경우 공급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과 경직적 운영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6·2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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