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휴직해도 연봉 100%…“과도한 지급”
22일 이데일리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중점 분석`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이 지침을 위반하고 휴직한 정규직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수준을 넘어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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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업무 외 질병 사유 등으로 휴직한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무상 질병 외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 1년~2년 이하일 경우 50%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보다 높은 비율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대 2년의 휴직기간 동안 호봉제의 경우 최대 연봉 82%까지 보수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연봉제의 경우도 휴직기간 3개월 이전까지는 연봉월액의 69~79.3%를 지급했고, 3개월 이후부터는 연봉월액의 54~62.8%를 지급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 73명의 휴직 인원이 총 16억 6500만원을 받아갔다.
한국나노기술원의 경우 휴직기간 최대 1년 동안 기본연봉의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주식회사 에스알도 최대 1년 6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됐다.
공무원 보수 지급 규정대로라면 휴직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 봉급 대비 보수를 지급하는 비율이 줄어야 하지만 한전KDN,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는 1년 이상 휴직을 해도 봉급 대비 보수 비율이 하락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0원인데…정직 받아도 월급 주는 공공기관
직무상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들이 정직 기간에도 월급을 받았다. 정직 처분은 심각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징계인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직 시에도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인 임직원에게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해당 기관에서 정직 인원은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9억6500만원 가량의 보수가 지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직 인원에게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1을 지급함과 동시에 업무성과급 월액 65%의 3분의1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연봉월액이나 기본연봉의 3할을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고, 항공안전기술원은 정직기간 중 기본급 월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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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정직 인원에게는 보수지급액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7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체 정직 인원 53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1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휴직 및 정직한 임직원에게 과도한 수준의 보수나 휴직기간이 제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내부 규정 변경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민석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정직 중에는 해당 직원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정직 기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평가위원을 맡았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적 영역에 대한 윤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균형적인 시각에서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거나, 각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도·점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